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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상속세 논란 입법조사처, 상속세 현실화 제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재벌총수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다. 롯데도 내야할 상속세가 4천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롯데와 LG의 경우, 그리고 간송 전형필 미술관의 유산 경매로 우리나라의 다소 징벌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LG 구광모 회장은 7천억

구광모 회장은 2018년 11월2일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LG 주식 11.3%(1945만8169주) 가운데 8.8%(1512만2169주)를 상속해 LG 최대주주에 올랐다. 구 전 회장의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씨와 차녀 구연수씨가 각각 2.01%(346만4천 주), 0.51%(87만2천 주)씩 상속했다. 구광모 회장과 상속인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인 9215억 원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나누어 납부하기로 했다. 구광모 본인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이 가운데 7천2백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구광모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536억 원을 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한국에선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재벌총수다 .

 

롯데도 일부 지분 매각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신동빈 회장 등 롯데일가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도 만만치 않다. 4천억원에 육박한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은 50%다. 롯데 국내외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더하면 상속세만 4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시장에선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부친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롯데물산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물산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신동주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각각 롯데물산 지분 1.72%, 3.44%를 상속했다. 신동주 회장은 상속 전까지는 롯데물산 지분 0.01%를 보유한 상태였다.

 

간송 유산도 상속세 때문에 경매로

생전에 전 재산을 털어 일제강점기 일본에 유출될 뻔한 서화·도자기·고서 등 국보급 문화재 5000여 점을 수집했던 간송(澗松) 전형필(1906~62)의 유산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매시장에 나온다. 경매에 내놓게 되는 유산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두 점이다. 불상 두 점의 이름은 각각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과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으로 청동에 금을 입힌 명품이며, 각각 보물 제284호와 285호로 지정됐다. 간송의 소장품이 다른 주인을 찾게 된 건 처음이다. 문화재를 승계한 이들에게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됐으나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었던 탓이다. 간송 소장품 경매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율 논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는 다소 높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선 할증(30%)이 붙어 최고 65%까지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50%는 덴마크 15%, 핀란드 19%, 네덜란드 20%, 독일 30%, 이탈리아 4%, 영국 40%등에 비해서 높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세율까지 감안하면 경쟁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명목 상속세율도 높지만, 명목실효세율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28.09%이지만, 일본은 12.95%, 독일 21.58%, 미국 23.86%로 경쟁국에 비해 역시 높다. 영국의 경제전문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한국의 고율 상속세가 재벌 기업을 위협한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21대국회에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쟁국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