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은 1천만 원, 금융사 전액 보상 방침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카드 61만7,000개 가운데 138개에서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부정사용 피해 금액은 1천여만 원으로 추정되고, 카드부정사용 금액이 확인되면 금융사가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최근 알려진 신용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후속 진행상황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출된 카드 정보 가운데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이었다. 이중 최근 3개월 동안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은 138건(0.022%), 금액으로는 약 1,006만원이 부정사용되었다. 경찰은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사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하여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며,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 감지 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카드번호 도난에 연관된 카드의 재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카드교체 발급이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또, 이번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7월 이후 모든 POS 단말기가 정보유출에 취약한 종전의 마그네틱(MS)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방식으로 바뀌어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다”면서 “향후에도 금감원은 여신협회 등과 함께 POS단말기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보완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임을 밝혔다.
금감원은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나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FDS를 통한 보호 조치로 추후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카드사별 해외 카드사용 중지 서비스 및 출입국 정보활용 안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