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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규제샌드박스 심사 착수

원격진료 도입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코로나19로 정부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일시 허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를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심사 착수

정부가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승인되면 국내 처음으로 본격적인 원격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통상 심의 기간은 두 달 정도 걸린다. 심의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청와대 와 기획재정부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21대 국회 여당 당선인 특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부도 마찬가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과 각 지역에서 원격의료의 효용성을 느꼈으며 원격의료의 순기능은 검증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에 있는 의료진이 경북 문경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반대와 쟁점

하지만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면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원격의료는 10년 전인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됐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 논리’에 발목이 잡혀 매번 좌절됐다. 당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의료 영리화’를 우려한 의사, 시민단체의 반대에 좌절됐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안정성은 지난 20년간 원격진료 도입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다.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환자 상태를 측정할 장비 활용도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에서 안전성을 먼저 100%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도 이 같은 우려는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가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격진료에 사용될 의료기기 및 프로그램 도입 비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고, 이는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원격진료의 수혜가 일반 국민이 아닌 대병병원 및 의료기기업체, 민간보험회사, IT대기업 등에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결국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전화상담과 처방은 한시적으로 허용돼있다. 대상은 감기 등 호흡기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11주 동안 22만명이 원격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치명적 의료사고는 없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전국적으로 중소병원과 의원 3000여 곳이 참여했다.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원격의료는 일정기간(2년) 무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항구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다. 원격의료든 비대면 진료든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붙일수 있지만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나 청와대와는 달리 여당은 여론을 지켜보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