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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가능해진다

韓國

규제샌드박스 7건 심의 처리

올해부터 집에 있는 환자의 웨어러블 의료장치가 보낸 신호를 의사가 확인해 내원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테스트해 보도록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원격진료 가능해져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 1호였다. 원래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의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실증특례 없이도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음을 통보했다.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부정맥 데이터를 통한 의사 내원 안내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원격진료로 가는 길이 열린 셈이다.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 심혈관 질환자에게 손목밴드·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해 부정맥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환자 상태 확인 및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복지부 등은 이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만 내원 안내는 의료법상 규제없음으로 판단해 허용했다.

규제샌드박스 처리

심의위원회는 또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와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등 3개 안건은 적극 행정을, ‘민간 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 등 2개 안건은 임시 허가를, ‘관광 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 2개 안건은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이중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는 전파기반 센서로 밀폐된 지역에서 생체신호를 감지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적극 행정을 받은 기업은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으며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증 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처리된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서비스는 앱을 통해 음료나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사이렌오더’처럼 미리 주류를 구매하고 가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치면 찾아올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시에 따라 전통주 5가지 주류만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회사 등 민간 업체의 안내 고지를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를 신청한 KT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만 민간기관이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하고 전자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 ‘로이쿠’가 신청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는 실증 특례를 받았다.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강원도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한다. 해당 지자체가 정한 시간 정액 운임제와 탄력 요금제를 따르는 방식이다.